참여연대, "5년간 한국은행 퇴직자 100% 취업심사 통과"…특정기업 반복적 재취업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하나카드와 KB생명보험 등에 한국은행 고위 퇴직자들이 잇따라 취업한 것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14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한국은행 출신 퇴직자들의 취업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제도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5년간(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한국은행 퇴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취업심사대상 한국은행 퇴직자 100%가 취업심사를 통과했는데 업무 관련성 있어 취업제한 결정을 받고도 다시 취업승인 받아 취업한 사례도 3건이 있었다.

특히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KB생명보험 상근감사위원, 하나은행 상근감사위원처럼 특정기관의 특정직위로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반복적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발견돼 ‘취업승계’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5년간 KB생명보험 상근감사위원 직위로 2016년 7월, 2021년 3월 한국은행 고위 퇴직자가 취업했고, 하나카드 상근감사위원 직위로 2017년 4월, 2020년 3월 재취업했다.

이외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직위로 2018년 4월과 2021년 4월 한국은행 퇴직자가 취업,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직위로 2017년 3월과 2020년 6월, 한국자금중개 상무(전무)이사 직위로 한국은행 퇴직자가 2017년 4월과 2020년 8월 취업 했다. 

통상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 한은 고위직은 퇴직 후 3년간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예정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등을 따져보는 취업심사를 통과해야만 재취업할 수 있는데 퇴직자 37.5%는 금융 및 보험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제한 결정을 받고도 다시 취업승인을 받아 제도를 우회해 취업하거나,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특정기관의 특정직위가 한국은행 퇴직자를 위한 자리로 마치 내정된 것처럼 되어 있다면 취업제한제도가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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