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법률 위반
SK텔레콤 "업데이트 중 오류 발생한 것"

SK텔레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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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SK텔레콤(017670, 대표 박정호)이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기도 전에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통신요금서, 카드명세서 등 각종 청구서를 통합 관리하는 ‘빌레터’라는 앱을 통해 개인이 보유한 여러개 신용카드 요금 내역을 한 번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앱 안에서 비씨카드, 현대카드 등 16개 카드사 중 이용자들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하거나 해당 업체에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신용카드 이용 정보가 수집 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한 번에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난 8월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지난 8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을 했을 뿐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허가 신청 관련 Q&A’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중 일부만 수집해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이 ‘빌레터’ 앱을 통해 개인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제공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해당 내용에 대해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며 “마이데이터 사업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2월 신용정보법이 발효된 이후 ‘빌레터’ 앱을 통해 제공하던 은행·주식 등 개인 자산 현황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정리한 뒤 제휴 맺은 카드 회사 요금 청구서만 보이게 했는데 7월 말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 버전 링크를 잘못 가져와 16개 카드회사가 모두 보여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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