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GS건설(006360, 대표 임병용)이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매년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법적 공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GS건설과 대우건설(047040, 대표 김형·정항기) 2파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GS건설은 "재건축 철거가 예정돼 있음에도 지출해야 하는 노후 아파트 수리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시부터 이주시까지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로 매년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사업제안서에 공약했다.
일각에서는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가 조합사업비 항목으로 포함돼 결국 조합원 돈으로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실상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다. 조합 사업비에 들어가 이에 대한 이자 역시 조합원이 감당해야 하고 착공이 연기될수록 이자가 붙어 조합원 분담금도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있다. 조합원 표만 빼가고 돈은 지급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합 집행부나 이사회, 대의원회 작업을 통해 총회에 상정을 시키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이 돈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 공약이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 혹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행정규칙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제1항에는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그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됐다.
조합원 측은 도정법 위반 문제로 자칫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지 염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2월 포스코건설은 부산 대연8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민원 처리비 세대당 3000만원 즉시 지급'을 조합에 제안했다가 시공권 선정 효력을 정지당한 바 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배되는 부정한 제안"이라고 판단했다. 민원처리비 제안에 대해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 제공 제안'이라고 본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분들께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안했고, 여러가지 제안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주공5단지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11월6일 열릴 예정이다.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은 현재 최고 15층 7개동 8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하 3층~지상 35층 1351가구로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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