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취급 시 CITES 협약에 따른 국제 유통 절차 및 국내 약사법 기준 엄수

광동제약 공진단. 사진=광동제약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광동제약(009290, 대표이사 최성원)은 자사 일반의약품인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제조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원료만 엄선해 사용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식약처 사이트에는 '사향'을 주 성분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업의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등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이 공지됐다.

이에 광동제약 관계자는 “광동제약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에 사용하는 사향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및 국내 식약처 약사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득한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사향’은 원산지에서 CITES 국제 협약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다. 광동제약이 사용하는 사향의 원산지는 러시아다. 국내에서도 식약처에 CITES 품목 수입허가를 받은 뒤에야 들여올 수 있다. 광동제약은 이러한 과정과 제반 서류를 엄수한 상태에서 수입된 원료만을 사용해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등을 제조한다는 것이다.

의약당국 및 제약업계는 CITES 국제 협약 및 국내 식약처가 정한 약사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불법 원료로 보고 있다. 천연물에서 유래한 생약 제제의 특성 상 유통 과정 중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동제약 측은 “공진단이 고가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것 같다”면서 “당사는 정해진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식약처가 인증한 GMP생산설비에서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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