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온라인 상에서 경쟁사인 매일유업(267980)에 대한 비방 허위 글 게시를 지시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지난 5일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 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인터넷 맘카페 등에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홍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 6월 남양유업이 홈페이지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됐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