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 불기소 결정
bhc "핵심증거가 불충분", BBQ "업무 활용은 사실"

윤홍근 BBQ 회장(왼쪽),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 사진=각사
윤홍근 BBQ 회장(왼쪽),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 사진=각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치킨 전쟁의 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제너시스 BBQ가 박현종 bhc 회장 및 임직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bhc와 BBQ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보이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은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 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17년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BBQ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이번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무혐의' 엇갈린 해석...입증 증거 불충분vs입증 사실 확보 어려움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bhc는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BBQ가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bhc에 따르면 BBQ는 지난 2016년부터 박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로 소송을 제기해왔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가 이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게 bhc의 설명이다. 

이후 BBQ는 지난 2019년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 재기 수사 명령이 시작돼 이번 판결까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bhc는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지난달 29일에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BQ가 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BBQ 역시 입장문으로 bhc의 '무혐의' 해석을 반박했다. BBQ는 이번 검찰의 결론은 bhc 임직원들이 BBQ 영업 비밀을 입수해 업무에 활용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BQ에 따르면 bhc는 그 자료들을 BBQ 가맹점주, 인터넷, 혹은 불상의 출처를 통해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BQ는 "당사에서는 BHC 매각과 동시에 매각을 담당했던 임원 및 실무자들이 모든 자료들과 함께 BHC로 넘어갔다. 이에 BHC 매각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BBQ는 현재 검찰에서 기소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과는 전혀 다른 별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BBQ는 "해당 사건의 고소 내용은  bhc 임직원들이 내부에서 BBQ 내부 자료를 bhc 업무에 사용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은 영업 비밀과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무혐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자, 양사는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사건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bhc는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BBQ는 "본 사건을 포함해 박현종 bhc 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사건에 있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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