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공)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이하 노조)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대표 구도교)의 위법행위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위 및 금융위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 판매조직이 자회사로 분리된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지난 4월 1일 출범했다. 

노조는 한화생명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분할시키는 과정에서 설계사들에 대한 동의 없이 위촉계약서, 부속약정서를 변경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설계사 위촉계약서, 부속약정서 등은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며 “그러나 회사는 설계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임의로 설계사에게 불리한 내용을 변경해 위촉계약서, 부속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불공정행위와 약관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만들어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촉계약서 내용에는 이전에는 없던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위탁 업무에 관련한 활동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등 내용과 담당 설계사에 대한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양도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그룹 계열사인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또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GA임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인 한화생명만 판매계약을 해 한화생명 상품만 판매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손해보험 상품을 더 판매하도록 판매 시책비를 임의로 조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이미 체결됐던 위촉계약은 물적분할 절차에 의해 포괄 승계됨에 따라 별도 개별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며 “물적분할 이후 변경된 위촉계약서, 부속약정서는 지난 4월 이후 신규 위촉된 설계사와 체결하는 것이므로 설계사의 동의하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계약 내용에 대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률자문사와 검토를 진행했고, 직원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수차례 안내 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모회사인 한화생명 상품만 판매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 보험업법이나 관련 규정을 검토했을 때 전속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며 “삼성생명 GA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등 다른 보험사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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