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라이더, 안전교육 불이행시 50시간까지 배달 가능
고용노동부, 쿠팡이츠 포함 28개 대상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쿠팡이츠 CI. 사진=쿠팡이츠
쿠팡이츠 CI. 사진=쿠팡이츠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정부가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관련 첫 전수 검사에 발 뻗고 나선 가운데, 배달앱 쿠팡이츠가 산안법상 의무인 '안전보건 교육' 생략 논란에 휘말렸다.

20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라이더를 희망하는 사람은 배달파트너 앱을 설치한 뒤 일정한 인증 절차만 진행하면 안전교육 없이 바로 배달 호출을 받을 수 있다. 

배달 앱 내에서는 '안전교육 수료 후 1건 이상 배달하면 2만원 지급', '수료하지 않으면 배달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돼 교육 수료를 권고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교육을 끝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 공지는 부재하다. 

다만 교육을 계속 미루고 쿠팡이츠 내에서 배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는 아니다. 쿠팡이츠는 앱을 켠 뒤 호출 대기시간을 제외한 순수 배달시간이 50시간을 넘을 때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후 호출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태가 산안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산안법과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 노무 제공' 때 2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예 배달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쿠팡 측은 "관련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산안법에 따르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업체는 배당 중개인에 해당해 배달 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들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배달 업무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배달 종사자에게 반드시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보호구 착용을 지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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