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의원실 제공)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대 시중은행이 ETF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총 11조89억원을 판매해 받은 수수료는 843억원에 달했다.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은 곳은 KB국민은행이었다. KB국민은행은 5조8524억원의 ETF 편입 신탁을 팔아 558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2조337억원을 팔아 99억원의 수수료를, 하나은행은 3136억원을 팔아 29억원의 수수료를, 우리은행은 1조6632억원을 팔아 116억원의 수수료를, NH농협은행은 1조6632억원을 팔아 41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목표전환형 ETF 편입 신탁에 대해 상품 설정 후 별도의 운용 없이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만 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며 1% 수준의 선취수수료 받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판매된 목표수익률 설정 ETF 신탁의 89.8%가 5% 미만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고객 수익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받아 간 셈”이라며 “최근 증권사들이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를 거의 받고 있지 않는 반면, 은행들은 동일한 경제적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까지 5대 시중은행의 비대면 신탁(ELS 편입 특정금전신탁 기준) 계약건수는 0건이었으나, 2020년 5174건(2263억원)을 판매했다. ETF 편입 신탁의 경우 7712건(678억원)으로 늘었다.

윤 의원은 “편입한 ETF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수료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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