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HCN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HCN 본사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KT스카이라이프(대표 김철수) 자회사 HCN이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계약서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개한 HCN과 하청업체가 맺은 용역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모두 하청업체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계약서에는 하청업체 직원이 HCN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업 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가 진다는 항목이 들어있었다. 

이 계약은 KT스카이라이프에 인수 되기 전 맺은 계약으로, 인수된 이후에도 계속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희망연대노동조합이 공개한 HCN 하청업체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케이블 현장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HCN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HCN과 KT스카이라이프에 불법도급·부당노동행위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위험작업이 많아 재해가 끊이지 않는 케이블 현장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를 책임져야 할 원청은 하청업체에 안전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HCN과 비정규직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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