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이엔·마칸S 등 배출가스 성능 등 부당 표시 '시정명령'

포르쉐 박스터(사진=포르쉐 페이스북)
포르쉐 박스터(사진=포르쉐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국토부는 25일 포르쉐코리아(포르쉐)가 수입판매한, 2012년 9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생산분, 박스터·박스터S·박스터GTS·카이맨·카이맨S·카이맨GTS 등 6차종 118대의 차체·차대 기타 관련 리콜을, 10월 22일부터 시정 조치 완료 시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정 생산 기간에 제작된 측면 리어 액슬 캐리어는 제조 공장상 오류(주조불량)로 인해 강성이 부족한 상태로 생산되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차량 지속 운행 시, 강성이 부족한 측면 리어 액슬 캐리어에 피로 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인해 조향 기능이 상실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이다.

대상 차량별 생산일자는 박스터는 2012년 9월 1일~2014년 7월 31일, 박스터S는 2012년 9월 1일~2014년 7월 31일, 박스터GTS는 2012년 9월 1일~2014년 7월 31일, 카이맨는 2012년 9월 1일~2014년 7월 31일, 카이맨S는 2012년 9월 1일~2014년 7월 31일, 카이맨GTS는 2012년 9월 1일~2014년 7월 31일 사이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콜관련 시정방법은 정상 제조된 측면 리어 액슬 캐리어 부품 교환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2항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리콜 이전에 같은 문제로 유상수리가 확인되면, 포르쉐가 해당 차량소유자에게 수리 비용을 환불한다. 이번 제작결함 리콜이 시정이 안되면, 포르쉐의 규정에 따라 보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포르쉐코리아 대표번호 문의하면 된다.

포르쉐 마칸(사진=포르쉐 페이스북)
포르쉐 마칸(사진=포르쉐 페이스북)

한편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카이엔, 마칸S 등 2개 차종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향후 부작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르쉐는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로인해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 

포르쉐 2개사 표시 배출가스 표지판 내용 (예시)
포르쉐 배출가스 표지판 내용(사진=공정위)

해당표시는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인상을 형성하게 했다.

포르쉐의 해당표시 차량 생산은 카이엔(유로6) 2015년 1월~2017년 12월까지 생산분 2891대, 마칸S(유로6)  2015년 7월~2016년 11월까지 생산분 752대, 마칸S(유로5) 2014년 5월~2015년 11월까지 생산분 802대 등 총 4445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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