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윤열현·편정범)은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서비스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교보생명은 이 서비스를 연계해 보험·금융업무 처리 시 필요한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 제출까지 교보생명 앱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24 등 별도의 앱을 거치지 않고 자사 앱만으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계에서 처음이다.

전자증명서 적용대상 업무는 △대리인 제지급 처리 △실손의료비 환급 접수 △개인신용·담보대출 신청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등이며,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총 1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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