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018년 아현 화재 때도 약관과 별개 보상

KT 구현모 대표이사(사진=홈페이지)
KT 구현모 대표이사(사진=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KT(030200) 구현모 KT 대표는 25일 발생한 전국적 인터넷 장애에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KT약관에는 이번 사태에 적용되는 명시적 기준이 없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약관 개정에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의 시간변경 방안을 살펴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KT(030200) 1년간 차트

연합뉴스는 27일 2018년 11월 아현국사 화재 당시, 약관과는 별개로 KT는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보상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약관에는 피해 보상기준을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이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번에 1시간 25분간 이어진 장애는 KT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KT는 사태원인에 대한 규명과 피해규모 집계가 이뤄진 후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기업·개인 가입자들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지 짐작도 못하고, KT의 발표만 기다리게 됐다.

KB증권 한 연구원은 "KT 무선가입자 2277만명과 유선가입자 916만명에 대해 약관을 준용해, 1시간 서비스 불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정하면 약 73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KT 2분기 영업이익 4천758억원의 1.5%에 해당하며, 2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당 겨우 200∼300원 수준이다. 현행 약관을 적용해 보상하더라도 실제 가입자들의 피해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어제 KT의 유무선통신망이 전국적인 통신장애를 일으켰다"며 "약 1시간 동안 KT 유무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아무런 안내도 고지도 받지 못하면서 일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속 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데이터통신 이전 세대 약관으로, 고도로 온라인화된 사회에선 단 1분만 통신망이 마비돼도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에 크게 동떨어진 유무선 약관조항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2018년 아현국사 화재 이후, 통신 3사와 협의해 피해 보상범위를 8배까지 확대하는 등 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보상기준 시간은 그대로 연속 3시간 이상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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