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내 롯데면세점 매장 전경. 사진=롯데면세점<br>
김포공항 내 롯데면세점 매장 전경. 사진=롯데면세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수성에 성공했다.  

28일 한국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마감한 김포공항 출국장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입찰 결과, 롯데면세점이 최종 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최소 5년간 면세점 운영권을 갖게 된다. 한 차례 연장 운영이 가능한 만큼 최장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 구역은 화장품, 향수(담배, 주류 제외) 등을 판매하는 732.2㎡ 규모의 공간이다. 연간 매출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기준 714억원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의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지난 14일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서도 사업권 수성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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