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매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대 불통"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KT(030200)가 89분 간의 통신장애에 대한 1000원대 보상방안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배상이과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KT 유무선통신망 불통사태와 관련해 개인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자영업자 및 유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현실에 맞는 서비스약관 개정 등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KT와 정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7년 10월 LG유플러스, 2018년 4월 SK텔레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및 2019년 강남 일대 인터넷 불통에 이어 2-3년에 한번씩 이와 같은 대규모 불통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통신3사와 정부가 생색내기용 보상만 되풀이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어물쩡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불통사태는 KT의 책임이 명백한 데다가 사고시간 자체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지만 전국적인 불통으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지난 25일 있었던 불통사태가 아현사태 때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89분의 불통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고객 1개월치 요금감면, 소상공인 하루 불통에 2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급했던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보상액이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경우 KT의 과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만큼 이에 걸맞는 배상 및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 당시) 점심시간으로 특히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대로 갑작스러운 카드결제 불통, 휴대전화 불통, 배달주문 시스템과 배달원 연락 등이 먹통이 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지만 KT측에서는 아무런 긴급 안내나 고지도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불통된 시간 동안의 이용요금 감면이 아닌 실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이번 불통에 대해 “단순히 협력사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KT의 통신망 점검·관리시스템의 실패와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망이나 백업시스템의 부재”라면서 “너무나도 명백한 KT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액이 제시된 것은 KT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있는지, 어떻게든 협력사나 직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자신의 책임은 축소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KT는 지난 달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통신 장애와 관련해 구현모 대표가 직접 고개를 숙이며 사태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이번 장애에 대해 약관과 상관 없이 장애 시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의 10배를 보상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상황. 이번 보상안을 1인당 액수로 가정할 경우 개인 무선 가입자 경우 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소상공인은 최대 8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