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의 비방글 유포 손배소
BBQ, "이미 무혐의 종결 사항, 기지국 위치 또한 관련 없어"
bhc, 당시 통지서 일부 공개 "기지국 위치 관련 있음 인정돼"

윤홍근 BBQ 회장(왼쪽),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 사진=각사
윤홍근 BBQ 회장(왼쪽),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 사진=각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bhc가 윤홍근 BBQ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가운데, 양사의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BBQ는 해당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이미 종결됨에 따라 갑작스레 손배소를 청구한 bhc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bhc는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 모두 조사를 거친 결과 BBQ와 관련이 있었으며, 자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해 불가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3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전날 bhc는 윤홍근 BBQ 회장과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BQ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의 K대표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의 경쟁사인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토록 했다. 이에 bhc치킨이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 BBQ 마케팅 대행사 K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bhc는 K대표의 배후로 윤홍근 BBQ 회장을 지목했다.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와 bhc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비방글을 올린 배후에는 디지털피쉬와 대행 계약을 체결한 BBQ에 있다는 것이다. 

bhc는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K대표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다는 점 ▲BBQ 직원들과 BBQ 사옥에서 관련 미팅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윤홍근 BBQ 회장이 K대표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지서 내용 일부. 사진=bhc

◆ BBQ “혐의없음 종결” vs bhc “증거 있었다” 
bhc가 손배소 소송 사실을 알린 직후, BBQ는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반박했다. 우선 BBQ는 해당 사건이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bhc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2019년 6월경 검찰에서 K대표의 비방글 유포 혐의는 인정했으나 BBQ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냈다는 것이다. 

BBQ는 "bhc가 주장하는 핸드폰 기지국 위치도 조사를 거쳐 관련 없음이 확인됐다"며 "BBQ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 bhc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같은 결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BBQ는 약 3년 전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두고 경쟁사 회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의도에 대해 꼬집었다. BBQ는 "지난 2019년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경쟁사 회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실명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내일 동부지법에서 열릴 박현종 bhc 회장의 BBQ 전산망 해킹 혐의에 대한 7차 공판 진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BBQ의 입장이 발표된 후, bhc는 추가 입장을 발표하며 불씨를 키웠다. 핵심은 BBQ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이다. 

bhc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재판 예정이었다"며 "BBQ측에서 전날 코로나 감염의심의 사유로 기일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법원이 변경을 받아 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bhc는 BBQ가 주장하는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공판과 해당 사건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도가 석연치 않다는 BBQ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도 모두 조사를 거쳐 관련 없음이 확인된 바 있다"는 BBQ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통지서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해당 통지서에는 ▲K대표의 회사 사업 내용상 고소인 회사의 경쟁사인 BBQ의 업무로 회사의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블로거 모집일시에 K대표가 BBQ 본사에 방문하였고 그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한 사실 ▲혐의 게시글이 올려진 시점에 BBQ 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 ▲해당 사건 외 2017년 4월 24일경에는 실제 BBQ로부터 의뢰를 받고 고소인 회사 및 다른 프랜차이즈의 부정적 내용을 올려줄 블로거를 모집한 사실이 피의자 회사의 전자세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진술, 피의자 휴대폰의 기지국 위치 자료로 인정된다고 명시됐다. 

bhc는 "BBQ가 주장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그동안 BBQ가 제기한 소송이 연이어 패소하며 무리한 주장임이 입증됐던 것처럼 이번 사건 또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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