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시 대행업체의 잘못된 측정 방법으로 불필요한 논란 발생"

경기도 수원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수원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아파트는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주도로 세대내 라돈 측정을 법규에서 정한 대로 진행했으며, 전혀 문제가 없는 측정결과를 얻었고, 기본적 환기를 통해 라돈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임을 확인했다.

대우건설(047040, 대표 김형·정항기)이 시공한 이 아파트 입예협은 "라돈 논란은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라돈 측정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와 잘못된 측정 방법으로 발생된 해프닝"이며 "현재 전체 측정세대가 기준치 미만으로 문제 없음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의 2355 가구 이 아파트는 지난 8월23일 준공, 8월31일부터 오는 11월28일까지 입주가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이 아파트는 지난 7월9일~7월11일 사전점검 기간동안 일부 입주자들이 의뢰한 대행업체를 통해 비공식적 라돈 검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해당 검사를 진행한 대행업체가 정해진 절차가 아닌 잘못된 측정방법으로 진행해 일부 세대에서 지나치게 높은 라돈 수치가 나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입예협 주관으로 지난 7월 13일~16일과 8월17일~8월20일 사이 국제공인측정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법규 기준(공인장비 및 법규절차)에 맞춰 라돈 측정을 진행했다. 입예협, 수원시 및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원, 시공사, 시행사가 함께 공론화하며 법규에 적합한 방법과 장비를 활용, 법규 기준 최소 측정세대 보다 많은 총 33세대(전세대 중 1.4%)를 입예협 주관 무작위로 선정해 라돈 수준을 정확히 확인했다.

이 결과 1차 조건(48시간 밀폐조건 측정)시 측정세대의 45%(15세대)가 권고치 만족, 이후 2차 조건(1차 측정 후 세대환기설비가동 24시간 밀폐조건 측정)시 측정세대의 97%(32세대) 거의 모든 측정 세대가 권고치 만족, 문제없는 결과가 확인됐다. 측정기관 측은 "나머지 1세대의 경우 환기설비 오작동이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입예협 관계자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아파트는 자연스런 생활 환기 혹은 자체 환기설비만을 활용해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고, 입주민 스스로 라돈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아파트로 확인됐다"며 "해당 법규를 제정·관리하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담당 연구사에게까지 자문 받아 확인·검증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실내공기질 및 라돈 측정 결과는 관리사무실 및 세대 출입구에 게시해 입주민 모두가 공람할 수 있도록 했다.

라돈은 무색·무취·무미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폐암 발병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 1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통해 현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라돈 발생 기준을 200Bq/㎥(개정전), 148Bq/㎥(개정후) 농도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권고 기준을 초과해도 별도 제재규정은 없다. 화서역파크푸르지오는 사업승인시점 기준 개정전 권고기준 200Bq/㎥ 적용했다. 

해당 실내공기질 관리 법규는 입주민에게 실내공기질 수준을 알려줘 스스로 관리를 할수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기에 규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구분되며, 해당 권고치를 기준으로 입주자들 스스로 생활 환기 및 환기설비 가동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장 굴뚝 연기의 경우는 권고가 아닌 규제사항이다.

한편 이 아파트 세대내 설치된 자체환기설비(전열교환기)는 최대출력으로 1일 24시간, 1달 지속 가동시 2150~5750원(평형별 상이) 전기세만 추가로 부담하면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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