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먹통 당일 카드사용액 25.9% 감소…소상공인 영업손실 막대"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KT(030200)의 89분 간 통신장애에 따른 1000원대 보상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이어지며 제대로 된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국회 국토위 소속 김회재 의원이 삼성카드로부터 제출받은 ‘10월 25일 전후 오전 11시~오후 1시(장애 발생 시간대) 카드사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의 통신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1시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29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당일을 전후한 3일(22~24일, 26~28일) 동일 시간대 평균 카드사용액 39억 2000만원 대비 25.9%(-10억 2000만원) 감소한 수치로 일주일 전인 10월 18일(35억 1000만원)대비로는 17.2%(-6억 1000만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비가 회복되는 시기, 점심장사 피크시간에 발생한 KT 통신 장애로 자영업·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이 막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과거 보상사례에 준해 점심 장사를 망친 소상공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보상안에 대해 김 의원은 “KT는 과거 2018년 11월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 1만 2천명에게 40만~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더 격앙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노 의원은 “KT 피해보상안은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의 이번 보상안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를 2번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사실상 우롱한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보당의 김재연 대선후보도 “‘연속 3시간 이상 장애’라는 KT 약관도 바꿔야 한다”며 “2002년에 도입된 현 약관은 데이터통신 이전 세대 약관으로 단 1분만이라도 통신망이 마비되면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고도로 온라인사회인 현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 약관 개정과는 별도로 국회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KT는)실제 피해액 기준으로 보상안을 다시 제시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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