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iX xDrive40(BMW 홈페이지 캡처)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국토부는 비엠더블유(BMW)가 수입판매한 iX xDrive40, BMW iX xDrive50 등 2개 차종 5대에 대해, 지난 11월 5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1년 9월 21일까지 생산분의 앞좌석 A필러 내부금속판 고정너트 등 승차 및 실내장치 기타 결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 좌석 A필러 내부 금속판 고정 너트가 잘못 체결되거나, 부분적으로 체결 되어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사고 발생 시 A필러 커버가 분리되거나 구부러질 수 있으며, 에어백이 전개가 되지 않거나 정해진 위치가 아닌 곳에서 전개될 수 있다. 또한 에어백이 손상될 가능성이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사고 상황 시 부상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음에 따른 리콜이다.

BMW iX xDrive40 등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대상차종은 iX xDrive40, BMW iX xDrive50 등이다.

리콜관련 시정방법은 앞 좌석 A필러 내부 금속판 고정 너트를 확인한 뒤, 너트가 없을 경우 신규 너트로 체결하거나 기존의 너트를 규정값(9Nm)에 맞게 다시 조여주는 것이다. 리콜관련 자세한 문의는 BMW코리아 리콜전담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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