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공짜노동' 지적도…"개선하겠다"

현대백화점 본사(사진=네이버 로드뷰)
현대백화점 본사(사진=네이버 로드뷰)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현대백화점(069960) 사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수 차례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행기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YTN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A사장은 코로나19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에 회사 차를 이용, 수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했다. 이때 수행기사들은 장시간 대기하는 초과근무를 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069960) 1년간차트(사진=네이버 금융)
현대백화점(069960) 1년간차트(사진=네이버 금융)

당시 A사장이 방문한 업소는 카페간판을 달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 운영해온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다. 해당 업소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 10월까지도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사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이곳에 머물렀으며 같은 달 10일·18일·20일에도 밤늦게 들러 2시간 넘게 술을 마셨다. 앞서 지난 9월에도 네 차례 방문했다.

A사장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수행기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유흥업소를 최소 100여 차례 넘게 방문했으며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 A사장의 불법유흥업소 출입내용(YTN 화면 캡처(사진=네이버 블러거 RIA'S 링링'S)

이 과정에서 수행기사들은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 근무를 했지만 제대로 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면서 "수행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 현재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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