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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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냈던 인천 물류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판결했다. 다만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쿠팡과 민주노총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면서 양 측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A씨가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조 활동과 관련해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외의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노동청이 인정" vs "과도한 해석과 요구"
문제는 노동청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양 측이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먼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외면한 직장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가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쿠팡 인천4물류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2월 노조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쿠키런'을 통해 윤리경영교육수당 미지급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현장 관리자가 "네가 노조하면 뭐라도 된 것 같냐"며 조롱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다른 관리자는 A씨에게 비공식적 징계의 성격을 가지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현장 관리자들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쿠팡 윤리채널에 신고했다. 하지만 쿠팡측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구두통보했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천북부지청이 해당 사건을 직접 재조사를 진행, 노조활동과 관련한 질책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노조는 쿠팡에 각종 요구가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직장 내 집단적 괴롭힘으로 심한 고통을 호소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요구 사항은 ▲회사측의 공개 사과 ▲피해자인 노조간부에게 5개월 유급휴가와 심리 치료비 지원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직원들까지 포함한 가해자 중징계 및 정신건강 실태 조사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등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도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사안은 노동청 조사 결과를 확대 해석한 것이며, 과도한 요구에 해당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쿠팡은 공공운수노조의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전달하면서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중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며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본 사안과 합리적인 관련성이나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쿠팡은 "유급휴가 요구가 수용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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