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확정 시 사퇴 압박 불가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가 10일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제재안은 지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후 1년째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당시 제재심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결정했다. 수십억원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를 내렸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는 ‘주의적경고’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몇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제한받는다.

관심이 쏠리는 곳은 중징계를 받은 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이다. 

박정림 대표는 금감원 제재심 의결 후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연임에 성공해 2021년 말 임기가 만료된다. 

특히 직무정지를 받은 나재철 회장은 제재가 확정될 경우 사퇴 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말까지다. 

앞서 금투협 측은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나온 직후 나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로, 라임펀드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두 나 회장이 대신증권 대표로 재직할 당시 이뤄졌다. 

다만 판매사 CEO 제재가 확정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금융위는 부실펀드 판매사 제재 방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소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는데,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8월 1심 판결에서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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