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제재는 미뤄져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와 KB증권(대표 박정림·김성현), 대신증권(003540, 대표 오익근)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3개사의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영업점 폐쇄,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해 투자권유를 하는 등 ‘부당권유금지 위반’ 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대신증권에는 영업점(반포WM센터) 폐쇄 및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또 TRS(총수익스와프)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한금융투자에는 과태료 18억원,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임직원 직무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를 내리고, KB증권에는 과태료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과 관련해서는 TRS 거래 수행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령한 KB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안은 지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후 1년 만에 확정된 것이다. 

다만 이들 판매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더 미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최근 부실펀드 판매사 제재 방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사항의 경우 사법부 판단에 따른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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