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송영숙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이 천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LG생활건강 제공]
2018년 8월 송영숙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이 천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LG생활건강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LG생활건강(051900)이 추진하는 '울릉샘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가 수도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의 울릉샘물 사업과 관련해 수도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환경부의 울릉샘물 사업 불허 근거는 '수도법 13조' 위반이다. 수도법 제 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기업이 임의로 취수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울릉샘물 사업과 환경부의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초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은 지난 2018년 제 2의 삼다수(제주도)를 겨냥해 합작법인 울릉샘물을 설립했다. LG생활건강이 500억원, 울릉군은 20억원 등 총 520억원이 출자됐다. LG생활건강은 개발·제조·판매를, 울릉군은 공장 부지와 인허가 지원을 담당키로 했다. 

이후 LG생활건강은 추산 용천수의 수원지에 생상공장을 건설하려고 했으나 환경부는 해당 지역이 2011년 12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민간 시설을 설립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보호구역 밖에 생산공장을 두고 별도의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방안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키로 결정, 해당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돗물 정의'를 두고 또 한번의 갈등이 발생했다. 현재 추산 용천수에서 발생하는 용출수는 취수관을 거쳐 정수장을 통해 수돗물로 사용되고 있다. 울릉샘물은 원수 수조에서 취수배관을 분기(관로를 Y자형으로 교체)해 원수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도시설을 거쳐 공급되는 원수·정수 모두가 수돗물에 해당된다고 봤다. 정수장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원수 수조에서 분기된 수도관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도시설을 거쳐 공급되는 수돗물이 맞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인허가 지원을 맡은 울릉군은 취수관을 거치더라도 정수장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는 원수이기 때문에 수돗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양 측이 원활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울릉샘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울릉샘물의 생산공장은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사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공장 규모는 지상 3층 5128㎡ 규모로 공장 신축에만 392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환경부의 이번 지적은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자사는 울릉샘물의 개발·제조·판매를 담당하고 있다"며 "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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