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ㆍ올품, 일감 몰아주기 제재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 받아
공정위, "삼계에 이어 육계 가격 담합 의혹도"

(사진=하림 제공)
(사진=하림 제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준법·윤리경영'을 강조해온 하림(136480)그룹에 대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까지 받은 것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주 올품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대기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경우, 고강도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국세청이 올품을 세무조사의 타깃으로 한 건 하림의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올품(구 한국썸벧판매)과 올품의 100%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구 한국썸벧)는 하림그룹 지주회사인 하림지주의 지분 24.6%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김홍국 하림 회장의 지분 22.95%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에 사실상 올품이 하림지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올품은 김 회장이 지난 2012년 지분 100%를 장남 김준영씨에게 증여한 회사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가 이번 세무조사의 시작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달 공정위는 하림의 계열사가 올품에 부당이익을 챙겨줬다고 판단, 과징금 총 48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진 하림의 위법 행위는 ▲동물약품 고가 매입을 통한 부당 지원 ▲사료 첨가제 통행세 거래 ▲NS쇼핑(NS홈쇼핑) 주식 저가 매각이다. 이를 통해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의 추정치는 동물약품 고가매입 32억원,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 11원, NS쇼핑 주식 저가 매각 27억원 등 약 70억원이다.

이와 관련 하림은 "계열사들이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정위에 통합구매 등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는 일이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외부적으로는 가격 '담합' 논란 
앞서 하림은 복날 담합 기업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공정위가 삼계(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7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해당 명단에 하림과 계열사 올품이 포함된 것이다. 

특히 하림과 올품은 7개 업체에 내려진 과징금 251억3900만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0억4500만원(하림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하림과 올품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계 신선육 값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모두 협회 회원사로 시세 조사 대상이 자사라는 점을 악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하거나 할인금액의 상한·폭, 최종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도 있다. 공정위는 최근 하림과 올품 등 닭고기 업체 16곳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주로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용 생닭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고 보고 지난 5일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업체들로부터 다음 달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원회의란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 등 모두 참석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통상적인 1심 재판에 해당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제재가 확정되면 최소 수 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제재한 삼계는 시장도 육계보다 작고, 담합 혐의 기간도 6년이었음에도 7개사에 2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육계 시장은 삼계 시장 대비 5배 크며, 공정위가 보고 있는 혐의 기간은 1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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