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출석 의무 없지만 이례적 출석 '직접 소명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내달 공정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의 위법성이 없음을 직접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내달 15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키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는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해 법 위반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가름 한 뒤 처벌 등을 결정하는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

특히 회의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출석을 요하지 않지만 최 회장은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 SK그룹이 현 SK실트론을 (당시 LG실트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지분 29.4%를 인수한 바 있다.

문제는 지분 취득 과정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가 싸게 지분을 사들일 기회를 동일인에게 넘겼고, 이렇게 SK그룹이 사실상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과 SK그룹에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를 통해 공정위는 최 회장과 SK(법인)가 공정거래법 제23조2 제1항 제2호(회사기회유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SK그룹 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중국 등 해외 자본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따른 문제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경영 정책상의 판단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