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프앤티의 라온맥주 8종 중 '라온라거'(좌), 오비맥주 핸드앤몰트의 라온위트웨일(우). 사진=라온맥주 홈페이지, 오비맥주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국내 맥주 시장 1위 오비맥주가 한 중소 수제맥주 업체와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 수제맥주 업체 코리아에프앤티(에프앤티)는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비맥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의 일환이다. 

두 기업 간의 상표권 분쟁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프앤티는 지난 5월 18일 순우리말로 '즐거운'을 뜻하는 '라온'이라는 단어를 이용, '라온맥주'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7월 중순 라온맥주를 출시했다. 

이후 에프앤티는 특허 절차에 따라 7월 22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에 필요한 심의가 완료됐다는 상표출원공고 통지를 받았다. 상표출원공고 통지란 특허청에서 본 상표등록에 대해 거절할 사유가 없으므로, 다중에게 60일간 이를 공고하여 이의신청을 받게 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라온맥주' 상표는 9월 21일께 등록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비맥주가 9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상표 등록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오비맥주의 자회사인 핸드앤몰트도 7월 중순 '라온 위트 에일'을 출시한 바 있어서다. 비슷한 시기에 이름 일부가 겹치는 제품이 시장에 나온 셈이다. 

다만 오비맥주는 이의신청의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비맥주는 이의신청 당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며 "자세한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비맥주가 근거로 제시한 상표법 제 34조 제1항에는 ▲(제9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돼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 ▲(제12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제13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식돼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에프앤티는 오비맥주가 제품 출시일인 7월 중순, 자사의 상표출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토로했다. 상표권의 보호 취지는 고의와 과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특허청 상표 검색을 통하여 모든 기업과 개인이 상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프앤티는 "라온맥주가 출원되어 있기에 오비맥주에서 라온위트에일이 출원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별도의 상표를 출원하여 진행하거나 상표 출원자와 합의하여 상표권 사용을 허가받는 절차가 있다"며 "다만 오비맥주는 이를 무시하고 라온위트에일이라는 상표로 제품을 출시하며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대형유통매장을 장악했다"고 말했다. 

또한 에프앤티는 오비맥주가 이의신청으로 에프앤티의 상표등록을 방해하고 있다고 봤다.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이 진행된 경우, 특허청에 새로운 심사관이 배정돼 상표 등록까지는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상표를 침해한 제품을 최대한 판매하고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매출 피해를 줄이려고 한다는 게 에프앤티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비맥주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분쟁 중인 사안이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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