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사진=GC녹십자 홈페이지)
GC녹십자(사진=GC녹십자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녹십자(006280)의 '우황청심원현탁액 50mL'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식약처는 관련제품이 멸종위기종인 사향·우황을 원료로 사용하며,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약사법 43조 1항을 위반했고 밝혔다. 

이 제품에는 사향과 우황이 원료로 각각 5mg, 14mg이 사용된 것으로 표기됐다.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인 사향은 공진단, 우황청심원 등의 원료로 쓰인다.

우황청심원현탁액. 사진=GC녹십자 홈페이지
우황청심원현탁액. 사진=GC녹십자 홈페이지

현재 사향은 원산지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ETIS)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이후 식약처에 품목 수입허가를 받고, 국내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이다. 

약사법 제43조 1항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해 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은 제조번호가 2203053, 제조일은 2021년 4월 13일, 제조번호가 2203055 제조일은 2021년 7월 14일이다. 이 제품의 위탁제조업체는 익수제약이다.

녹십자(00628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녹십자(00628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최근 식약처는 바이오닷, 익수제약, 으뜸생약 등 3개 업체가 제출한 6건의 러시아산 사향 수입허가를 위한 수출증명서 일부가 위·변조된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수출증명서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우선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다. 식약처의 조치에 익수제약 등 3개 업체는 현지 업체가 작성한 수출증명서를 전달받아 식약처에 제출했다며 식약처에 이의 신청을 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위탁 제조 계약을 맺은 익수제약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우황청심원 제품을 회수, 판매를 종료하기로 했다"며 "관련제품은 회수 및 공표 드리고 판매처와 의료기관 등에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회수 조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녹십자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의 자사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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