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5일 운수업체 세방(004360)과 동방(00414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4000만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불공정 담합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4년 12월 23일 대우조선해양이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특수장비를 빌릴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하고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낙찰을 받더라도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보유 장비가 부족해, 장비 운영 스케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자 세방이 낙찰받은 후 장비를 1: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눠 가졌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1월 26일, 2017년 12월 19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거제 조선소로 옮기는데 필요한 특수장비 임차 및 자체 보유 장비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2건에서도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부터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자, 기존에 업무를 해오던 세방이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방과 세방은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낙찰받을 물량 중 장비를 1 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따라 동방 및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