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사진=세방 홈페이지)
세방(사진=세방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5일 운수업체 세방(004360)과 동방(00414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4000만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불공정 담합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세방(00436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세방(00436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4년 12월 23일 대우조선해양이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특수장비를 빌릴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하고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낙찰을 받더라도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보유 장비가 부족해, 장비 운영 스케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자 세방이 낙찰받은 후 장비를 1: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눠 가졌다.

세방(사진=세방 홈페이지)
동방(사진=동방 홈페이지)

또한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1월 26일, 2017년 12월 19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거제 조선소로 옮기는데 필요한 특수장비 임차 및 자체 보유 장비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2건에서도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부터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자, 기존에 업무를 해오던 세방이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방과 세방은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낙찰받을 물량 중 장비를 1 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동방(00414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동방(00414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따라 동방 및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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