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 담보 제공을 통해 대규모 상품 구매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 저리 차입 지원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002240) 소속 SYS홀딩스에 시정명령과 SYS홀딩스에 7억4500만원, SYS리테일에 16억 2300만원 등 총 2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YS홀딩스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SYS리테일(舊㈜전자랜드)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불공정하게 지원한 행위때문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자사소유 30건의 담보한도액 최대 910억원 부동산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SYS리테일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 원의 자금을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1년이 넘게 총 195회에 걸쳐 낮은 금리로 차입해 상품매입 및 회사운영에 사용했다.
그 결과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췄다. 또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한편 SYS리테일은 1985년 6월 서울전자유통라는 상호로 현재의 주요사업인 가전제품 유통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01년 7월 인적분할 당시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2012년 1월 현재의 상호인 SYS리테일로 바꿨다.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SYS홀딩스는 2009년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시지가 기준 3616억5700만원 상당의 자사보유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9 등 토지 및 건물등 부동산 자산 30건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담보로 불공정하게 제공했다. 이후에도 2021년 11월까지 기존 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계속해서 무상으로 담보제공했다.
그 결과,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 원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1%~6.15%의 낮은 금리로 총 19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