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 담보 제공을 통해 대규모 상품 구매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 저리 차입 지원

전자랜드 쇼핑몰(사진=전자랜드 페이스북)
전자랜드 쇼핑몰(사진=전자랜드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002240) 소속 SYS홀딩스에 시정명령과 SYS홀딩스에 7억4500만원, SYS리테일에 16억 2300만원 등 총 2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YS홀딩스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SYS리테일(舊㈜전자랜드)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불공정하게 지원한 행위때문이다. 

2019년 기준 SYS리테일 관련 지분도 확대(사진=공정위)
2019년 기준 SYS리테일 관련 지분도 확대(사진=공정위)

1일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자사소유 30건의 담보한도액 최대 910억원 부동산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SYS리테일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 원의 자금을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1년이 넘게 총 195회에 걸쳐 낮은 금리로 차입해 상품매입 및 회사운영에 사용했다.

그 결과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췄다. 또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고려제강(00224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고려제강(00224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한편 SYS리테일은 1985년 6월 서울전자유통라는 상호로 현재의 주요사업인 가전제품 유통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01년 7월 인적분할 당시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2012년 1월 현재의 상호인 SYS리테일로 바꿨다.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SYS홀딩스는 2009년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시지가 기준 3616억5700만원 상당의 자사보유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9 등 토지 및 건물등 부동산 자산 30건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담보로 불공정하게 제공했다. 이후에도 2021년 11월까지 기존 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계속해서 무상으로 담보제공했다.

그 결과,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 원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1%~6.15%의 낮은 금리로 총 19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개별정상금리(사진=공정위)
이 사건 개별정상금리(사진=공정위)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