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2파전…각종 불법 의혹 수사 의뢰
오는 21일 총회에서 시공사 최종 선정

지난 11월 19일 경기 안산 고잔연립3구역 조합원들에게 발송된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홍보 문자. (사진=시사오늘 사진 캡쳐)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SK에코플랜트(대표 박경일)와 현대건설(000720, 대표 윤영준) 2파전으로 압축된 '경기도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사업장이 경쟁사를 향한 비방과 향응 제공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까 우려되고 있다.

2일 시사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19일 고잔연립3구역 조합원들은 SK에코플랜트에게서 홍보 문자를 받았다. 발신자는 'SK에코플랜트 H과장'으로 소개됐으며, 전날 18일 입찰마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서두를 밝혔다.

특히 이 문자에서 "기본 이주비에 (조합원)세대당 2억원 추가 이주비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사업촉진비 명목으로 가구당 2억원에 달하는 총 1500억원 규모를 확정금리로 2.3%에 대여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SK에코플랜트의 '추가 이주비 지원'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에서는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사업 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는 제한을 뒀다. 이에 따르면 고잔연립3구역은 재건축 사업장으로 추가 이주비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담보대출 이자가 최소 3%대 이상인 만큼, 금리 차이로 인한 부담을 SK에코플랜트가 지게 된다. 기준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조건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발신자는 문자에서 밝힌 제안은 "대표적 몇개에 불과하다"며 "모든 제안서 내용이 경쟁사(현대건설)와 비교우위 압도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비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대안설계 △외산자재 적용 △조합원특별제공품목 △분담금 납부조건 △사업비 대여규모와 조달방식 △금리 △금융조건 등 전체적으로 경쟁사 현대건설보다 유리한 사업조건을 제안했다. '분담금 납부조건'도 입주 2년 후 납부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이자 비용(700억원 상당)은 부담하지 않기로 제안해 불법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어 "조합원님 소중한 선택 비교를 위해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말해 개별 홍보 위반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SK에코플랜트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최악의 경우 입찰 자격 박탈은 물론, 입찰보증금 130억원이 몰수 될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10월 말 SK에코플랜트에 대한 부정적 기사 내용이 발췌된 불법 유인물이 배포됐다. 유인물 제작 배후가 현대건설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SK에코플랜트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사업은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9(고잔동) 일대 구역면적 4만 7417.7㎡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3개동 1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18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사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이 참석했으며, 입찰 마감 결과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최종 응찰했다. 조합은 오는 21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시공사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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