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계약서 즉시 미교부·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최저가 납품 조건 설정 등 행위 등도 저질러

현대홈쇼핑, 기후변화 대응과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UN 우수모델 친환경 가이드라인 'GRP' 획득(사진=현대홈쇼핑 홈페이지 캡처)
현대홈쇼핑, 기후변화 대응과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UN 우수모델 친환경 가이드라인 'GRP' 획득(사진=현대홈쇼핑 홈페이지 캡처)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대홈쇼핑(057050)·GS홈쇼핑(GS SHOP)·롯데홈쇼핑·NS홈쇼핑·CJ온스타일·홈앤쇼핑·공영쇼핑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7개사는 판촉비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상품 판매대금을 지연,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불공정행위 갑질을 일삼다가 적발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7개사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법 위반 사실통지, 총 41억4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을 제재하기로 했다.

현대홈쇼핑(05705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현대홈쇼핑(05705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이에 따라 GS SHOP 10억2000만원·현대홈쇼핑 5억8000만원·롯데홈쇼핑 6억4000만원·NS홈쇼핑 6억원·CJ온스타일 5억9000만원·홈앤쇼핑 4억9000만원·공영쇼핑 2억원 등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계약서 즉시 미교부 ▲판촉비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최저가 납품 조건설정 등 행위를 했다.

GS 홈쇼핑(사진=GS 홈쇼핑 페이스북)
GS홈쇼핑(GS SHOP, 사진=GS SHOP 페이스북)

먼저 GS SHOP·롯데홈쇼핑·NS홈쇼핑 3개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주지 않고,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 15.5%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GS SHOP은 직매입 상품 재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체에 돌려보냈다.

현대홈쇼핑은 반품된 직매입 상품을 재포장·수선하는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체에 맡긴 뒤 관련 비용을 주지 않았고, 홈앤쇼핑도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주지 않았다.

또한 7개사 중 NS홈쇼핑·CJ온스타일·현대홈쇼핑·공영쇼핑 4개사는 거래 품목, 수수료 등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한참만에 교부했다.

6개사(홈앤쇼핑을 제외)는 판촉비 분담약정을 맺지 않고 납품업체에 필요한 사은품 비용 전부를 부담시켰했다. 홈앤쇼핑도 약정은 했지만, 남품업체가 총판촉비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떠넘겼다.

이외에도 7개사는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 비용으로 종업원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시연 모델·방청객 등으로 활용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경쟁사에 더 싸게 납품하지 말라"며 납품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과점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 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텔레비전(TV) 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납품업체 갑질 행위를 적발해 적극적으로 제재한 것"이라며 "기존 대면 유통 채널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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