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애경산업·한국P&G판매·불스원·피죤·휴세코·엔터아인스·아로마글로바 등 8개 업체

LG생활건강(사진= LG생활건강 페이스북)
LG생활건강(사진= LG생활건강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LG생활건강(051900) 등 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락스, 세탁세제, 방향제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생활화학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서 팔면서 필수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누락해 상세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애경산업(018250)·한국P&G판매·불스원·피죤·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입업체)·아로마글로바(양키캔들 제품 수입업체) 등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LG생활건강(05190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이들 업체는 사이버몰을 통해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부터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표백제 등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 때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 적시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생활화학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때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용도, 제형, 제조 연월,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알리도록 한 것이다. 

애경산업(018250) 1년간 차트(사진=애경산업)

공정위는 LG생활건강·애경산업 등 생활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크거나, 판매 품목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 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이들 8개 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오픈마켓 등에 입점 계약하는 때부터 고지해야 하는 상품의 필수 정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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