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8 60
아우디 A8 60 TFSI LWB qu(사진=아우디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8 60 TFSI LWB qu.  134대에 대해, 오늘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생산분의 기타장치 기타, 즉 운전자 보조시스템 컨트롤 유닛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인해 안전기준 불충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정 기간 동안 생산/수입된 일부 차량에 탑재된 운전자 보조시스템 컨트롤 유닛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후진기어를 선택하고 버튼을 통해 후방카메라를 끌 수 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2(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일부를 준수하지 않아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이다.

A8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A8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리콜관련 시정방법은 운전자 보조시스템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시이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아우디코리아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국토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송구스럽게도, 고객님의 차량에 다음과 같은 제작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며 "서비스 소요 시간은 서비스 센터에서 안내 예정이며 관련 비용은 전액 무상으로 아우디코리아가 부담합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님께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0월 28일부터 'A8 50 TDI qu.' 58대도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사양이 맞지 않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에 따라 리콜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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