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돼…사업 차질 불가피

경북 포항 장성동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장성동 재개발사업 조합 제공)
경북 포항 장성동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장성동 재개발사업 조합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포항 장성동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공자 해지에 태영건설(009410, 대표 이재규)이 먼저 조합 상대 소송을 낸 한 달 뒤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도 조합의 입찰절차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현 조합장 해임안이 가결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8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11월23일 회사 명예를 지키고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시공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포스코건설보다 앞서 지난 10월25일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해지를 두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시를 낸 바 있다.

장성동 주택재개발조합은 지난 11월23일 현장설명회를 연 뒤 입찰을 오는 1월11일 마감하고, 이어 2월에 시공사 선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설명회에서는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이 참여해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만약 입찰절차정지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조합에서 진행하는 모든 절차는 중지된다. 태영건설 측은 "12월 중 변론기일 예정이고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장성동 주택재개발조합은 지난 10월2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해지했다. 이는 높은 공사 단가에 불만을 지닌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건설사는 당초 산정한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요구했고, 조합은 확정 공사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성동 주택재개발조합은 조합장이 공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454명 중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자 과반을 넘겨 현 조합장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조합원들은 소통 문제로 시공사 해지와 함께 현 조합장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대출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의 위법 행위 의혹으로 내부 갈등이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내홍과 전 시공사 소송 제기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금청산자 보상협의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금청산을 신청한 원주민들은 보상이 늦어지는 사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 보상 기준이 낮아 시공사 재선정 및 재분양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현금청산이나 재분양 관련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32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20개 동 규모 공동주택 24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포스코건설이 주관사로 태영건설과 함께 지난해 12월 포항 장성동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두 회사 지분율은 각각 50%씩이며 총 공사비는 4975억원이다. 기존대로 유지됐다면 포항지역 최초로 '더샵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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