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가 라임펀드와 관련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부문검사 결과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40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임직원 24명에게는 최고 ‘정직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부실을 은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자에겐 거짓이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당권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독일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과정에서도 부당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또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대표 박정림·김성현)과 대신증권(003540, 대표 오익근)도 각각 제재를 받았다. 

KB증권은 사모펀드 신규판매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6억9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는 최고 ‘정직 3개월’ 제재가 내려졌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 조치를 받았으며, 전현직 임직원 13명에게 최고 ‘면직’ 제재가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난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국한된 것이다. 이들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022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부실펀드 판매사 제재 방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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