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9곳에 부과했던 대규모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대폭 줄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월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사전 통보했던 약 480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재검토하는 중이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증권사를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과다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 등으로 시세에 영향을 줬고, 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이 80억원 이상을,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이 10억~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시장조성활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조성제도를 관리하는 거래소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추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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