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식약처 처분 무효

사진= 휴젤
사진= 휴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식약처)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다시 한 번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휴젤(145020)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정지된다. 효력이 정지되는 처분은 ▲품목허가 취소처분 ▲회수 폐기 명령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하여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한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내린 지나친 처분이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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