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600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 제공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사진=대웅제약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대웅제약(069620)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피블라스트 스프레이’(트라페르민) 품목의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의료인에게 합계 63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제47조 2항을 근거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25만원을 부과했다. 

약사법 제47조 2항은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회사 결정과는 무관하게 개인 일탈로 발생한 일이다"며 "해당 직원은 곧바로 퇴사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웅제약의 '피블라스트 스프레이'은 스프레이 타입의 상처 치료제로, ▲욕창 ▲화상(2도 또는 3도)으로 인한 국소적 피부손상 ▲하지궤양 등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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