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CI
LG전자 CI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LG전자(066570, 대표 배두용)가 필립스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LG전자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필립스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합작계약과 관련있는 분쟁이므로 중재조항에 따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는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며 각하 처분을 내린 데 이어 2심 재판부도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는 2001년 공동 설립한 법인 LG필립스디스플레이홀딩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5억6000만유로(약 7530억원)을 부과 받으며 분쟁을 시작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양사의 공동 법인이 TV 브라운관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체 과징금에서 3억9000만유로(약 5200억원)은 양사가 공동 부담하고 나머지 1억7000만유로(약 2280억원)은 LG전자가 내도록 했다. LG전자가 부담해야할 과징금이 더 많은 이유는 필립스가 담합 자진신고를 하면서 과징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이에 “잘못한 것은 맞지만 완제품 매출 비중이 높은 필립스가 과징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한다”며 유럽연합에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G전자는 우선 과징금을 낸 뒤 2018년 필립스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2836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LG전자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후 상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