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랜드월드
왼쪽부터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랜드월드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이랜드월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랜드월드는 패션기업 최초로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 대리점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증가를 적극 지원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 이번 선정에 주효했다. 

또한 코로나 방역 관련 긴급 용품 지원과 판매 우수 매장 포상, 매장 인테리어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대리점의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 대리점 권익 증진을 위한 여러 제도를 진행한 점도 반영됐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패션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오랜 기간 운영해오면서 대리점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증가를 지원하는 것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동행기업 선정을 계기로 이랜드월드의 상생경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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