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토스증권 제공)
(사진=토스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토스증권(대표 박재민)이 선보인 청소년 대상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제지로 중단됐다. 

토스증권은 전날인 28일 청소년을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개시한지 4일 만에 중단이다. 

토스증권은 지난 24일 만 14~19세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를 거쳐 토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토스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청소년 고객이 토스증권에 접속해 신분증과 본인명의 계좌를 통한 간단한 본인인증 후 보호자 동의 절차를 거치면 계좌개설이 완료되는 방식이다.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계좌개설을 신청하면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전송되며, 보호자는 자녀의 계좌개설 동의 및 공동인증서를 통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통해서만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데, 법정대리인의 비대면 동의 방식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이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부모가 직접 증권사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탈세나 차명계좌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최근 토스 측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토스증권은 자료 제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답변에 따라 서비스 재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이 토스증권 서비스를 별다른 문제 없이 용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17년 업계 최초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던 신한금융투자도 같은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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