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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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KT(030200, 대표 구현모)가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2억5700억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29일 전체 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 실태점검’ 과정에서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약정 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 가입자에게 근거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과 경품 내역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파악했다. 

이후 이용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한 뒤 사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KT는 2019년 1월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지만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약관상 부과되지 않는 위약금 약 10억6000만원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사실 등 가입시 고지해야 할 중요 사항을 고지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KT의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 상품을 출시하거나 서비스 이용조건을 변경할 때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KT는 이용약관 미신고와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2020년 11월 해당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했으며, 부당하게 부과된 위약금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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