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파라곤'도 하자로 준공 연기 겪어

(사진=라인건설)
(사진=라인건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충남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세대 내 하자 문제로 시공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하자 보증기간이 지난데다 진행중인 소송건으로 보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일 KBS보도에 따르면 최근 입주 4년밖에 안된 충남 한 아파트에서 욕실 마감재가 떨어지거나 무너져내렸다. 욕실 벽면 한 가운데 마감재가 떨어져 속이 훤히 보이고, 샤워 칸막이도 벽에서 떨어져 나갔다. 또 한 달 전 벽면 마감재 한 개가 떨어져 나와 임시로 막아 놓고 사용하다 최근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마감재가 들떠 있어서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임시 방편으로 접착 테이프로 붙여놓은 경우도 허다하고, 이미 하자 보수를 받았어도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해 아예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이같이 욕실 마감재에 문제가 생긴 사례는 40여 건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전체 가구 4분의 1가량이 피해를 봤고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전면 조사 및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이지더원1차로 지하 1층~20층, 892세대(총 13개동)으로 조성됐다. 시공사는 라인건설이며, 지난 2017년 12월 입주를 시작했다.

라인건설은 "하자 보증기간이 2년이 지난 데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주민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라인건설은 해당 단지 입주민들과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에도 특히 누수와 타일 깨짐 등의 문제가 심각했지만 라인건설의 미온적인 태도에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라인건설에 하자 건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게다가 바로 옆 블록에 위치한 이지더원2차가 지난해 분양하면서 공사문제로 이지더원1차에 소음과 먼지 공해 및 주차장 바닥과 벽에 균열이 발생했다. 또 공사차량 도로점용과 잦은 신호위반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피해가 속출하자 라인건설은 지난해 7월 초 이지더원1차 비상대책위원회에 피해보상관련 합의서를 발송했지만, 각 세대당 보수비 12만원(총 1억4230만원)과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는 조항으로 입주민 대부분이 합의를 하지 않고 결렬됐다.

아울러 라인건설은 전국 곳곳에서 하자, 부실시공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입주를 시작한 원주 이지더원1차 일부 입주민들은 라인건설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로 인한 입주지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라인건설이 시행하고 모회사 동양건설산업이 공사를 맡은 '세종 파라곤'은 하자 건수가 세대당 평균 40여건, 총 4만여건에 달해 준공이 두 달여 연기되는 사태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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