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등 전파 식별 코드(RFID) 추적하는 등 저질러

일동제약(사진=일동제약 페이스북)
일동제약(사진=일동제약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약국에 갑질한 일동제약(249420)을 적발해 제재를 내렸다. 일동제약이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고, 약국에 이보다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한 것이다.

공정위는 9일 일동제약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중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금지규정을 어긴 혐의로 향후 금지와 위반 사실 통지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일동제약(249420)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일동제약(249420)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프로바이오틱스(활생균)를 포함한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의 소비자 판매가를 정했다. 이후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팔거나 판매업체를 통해 공급할 때 미리 정한 거격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했다.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의 전파 식별 코드(RFID)를 추적하는 등을 통해 각 약국이 판매가를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한 직접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그러다 판매가보다 싸게 팔다가 적발된 약국은 일동제약이 공급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일덩제약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도니 ‘2021 세계 제약산업 전시회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및 제품, 신약 파이프라인 등 소개했다(사진=일동제약)
일덩제약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도니 ‘2021 세계 제약산업 전시회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및 제품, 신약 파이프라인 등 소개했다(사진=일동제약)

지난 2017년 1월 일동제약은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건강기능식품의 인터넷 판매는 허용하나 판매 가격 유지 시 가능하다, 권장 소비자가 이하로 판매하다 적발 시 1차는 1개월 출하 금지·2차는 3개월 금지, RFID 이력 조회 시 적발되는 거래처는 인터넷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전산 통제된다" 등의 공지글을 올렸다. 이런 방식으로 2016년 12월~2019년 5월 최소 110회 정도의 공급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자유로운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활동과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감시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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