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서류 위조 등 일부 유죄…박동훈 前사장 집행유예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폭 감형된 벌금을 선고 받았다.

11일 대법원 2부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박동훈 전 사장에게 각각 벌금 11억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인증업무를 담당해 조작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 역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1심과 2심이 팽팽하게 갈렸는데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의 1심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관세법 위반·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무죄로 봐 벌금은 260억원에서 11억원으로 감경됐다.

특히 2심 역시도 일부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유죄로 보는 한편, 박 전 사장과 윤 씨가 "책임을 도외시한 채 승인만을 위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면서 "엄벌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윤 씨 경우는 오히려 1심에 비해 형량이 6개월 늘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8~2015년까지 배출가스를 조작해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뒤 수입 및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특히 당시 조사결과 아우디폭스바겐그코리아는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달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중단되거나 작동률을 낮추는 수법으로 인증을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의 시험서류를 조작해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 같은 행태로 인해 국내에선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와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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