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서와 다른 도급계약서 논란도
SPC 통한 사업비 조달계획 의문…조합원에 관광투어 제공 보도 나와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관련 HDC현대산업개발 사업참여 제안서 위반사항 관련 공문 (사진=롯데건설)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관련 HDC현대산업개발 사업참여 제안서 위반사항 관련 공문 (사진=롯데건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 유병규, 이하 현산)이 안양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 일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광 투어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입찰지침을 위반하고 도급계약서와 다른 사업제안서를 제안했다는 등 각종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관양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24일 입찰을 마감했다.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에 참여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공개된 현산 '도급계약서'가 조합원들에게 제출된 '사업참여제안서'와 다른 점이 다수 발견돼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현산은 사업제안서에 사업비 조달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2조원의 자금 조달을 내걸었다. 그 비용으로 조합원들의 이주비와 사업비 일체를 조달해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하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도급계약서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제2항에 "갑"의 사업경비 및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는 금융기관을 통해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직접 조달하는 것을 원칙(이하 생략), 또 제41조(이주비의 차입) 제1항에 "갑"과 "을"이 협의해 "갑"의 조합원이 직접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한다고 명시됐다.

한편 SPC를 통해 2조원의 자금을 사업추진비로 조달한다는 제안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산은 제2금융권인 DB투자증권과 협약해 SPC를 설립하고 주택담보비율(LTV) 200%에 가까운 이주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SPC의 존재 자체도 의문이고, 1조짜리 사업을 담보로 2조를 조달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금리로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다. 또 현산의 시가총액이 1조 7004억원 가량인데, 2조원을 지급 보증할 수 있을지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산은 시공사 선정 후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홍보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반면 도급계약서 제13조(설계변경)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제6조(공사계약금액)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명시했다.

아울러 제8조(계약문서) 제4항은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 상호간에 상충부분이 있을 때에는 공사도급계약서의 효력을 우선순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조합에 제출하는 시공사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는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기 때문에 이같이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앞서 현산은 조합에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공사비 관련 △대안설계 위법성 등 조합이 정한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롯데건설(대표 하석주)도 현산이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 중 4곳에서 지침위반 정황이 발견됐다며 위반사항 조치 요청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고, 조합은 공문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아유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산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첫주 기간 동안 부산 해운대구 관광 투어를 벌여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겪은 현산이 유병규 신임 대표이사 사장 체제에서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이라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관양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7㎡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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