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남양유업에 대해 사모펀드(PEF)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계약이행청구) 2차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양 측의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두 번이나 들어주며 한앤코에 승기가 기울어진 듯 했지만, 남양유업과 조건부 인수 계약을 체결한 대유위니아가 인수합병(M&A) 물밑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여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남양유업과 한앤코 간의 주식양도 소송(원안 소송)이 열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일 처음으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홍 회장 측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 다음 변론기일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주식양도 소송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남양유업은 지난해 4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오너인 홍 회장의 경영권 매각을 공식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전량(53.08%)을 3107억원에 한앤코에 양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홍 회장 측이 매각을 위한 주총 당일, 돌연 일정 연기 의사를 밝히면서 매각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 종결 의무의 조속을 이행하는 계약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은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한앤코에 있다며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A? 경영자문? 남양유업의 조건부 약정
이들의 분쟁은 최근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잇달아 들어주면서 사실상 한앤코가 승기를 잡은 듯 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한앤코가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10월에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있다. 

문제는 남양유업이 제 3 기업인 대유위니아그룹을 깜짝 등판시켰다는 것이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달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핵심 사안은 한앤코와 진행되고 있는 법적 분쟁에서 남양유업의 승소하면 대유위니아그룹에 주식을 양도하고 남양유업 경영권을 이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의 경영공백을 방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도 밝혔다. 실제로 최근 대유위니아그룹의 사외이사 등을 맡아온 박현철 씨는 남양유업의 매니지먼트총괄을, 위니아딤채 신중철 전무는 남양유업의 영업본부장을 맡게 됐다. 이외에도 기획지원실장, 경영기획담당, 디자인담당 등 회사의 핵심 자리에 대유위니아 임직원이 대거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문단 활동의 일환"이라면서 "실제로 대유위니아 소속 임직원은 남양유업에서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 현재 김승언 경영지배인이 경영을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영개입이 사실상 M&A의 물밑작업이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유위니아그룹 측 인사들이 남양유업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조직구조를 대유위니아그룹식으로 개편하는 등 단순한 경영 자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앤코의 승리로 대유위니아의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미 그 선을 넘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앤코와 법적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대유위니아의 인수가 확정된 것 처럼 통합 작업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갈등만 더 깊어지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남양유업의 새 주인이 확정되는 시기도 점점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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