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게임즈 CI
더블유게임즈 CI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주가관리 소홀, 불투명한 경영 관리 등을 지적하며 더블유게임즈(192080, 대표 김가람)에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던 소액주주들이 소취하를 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더블유게임즈는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주주들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더블유게임즈 주식 0.0574%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 17명은 지난해 12월 더블유게임즈를 상대로 장부 등을 열람하고 등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회사의 성장세에 비해 주가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찾아보겠다며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더블유게임즈가 이를 거부해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지 한 달여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리인을 통해 소취하를 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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