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자산운용, 주식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시 매각 무산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의 KDB생명(대표 최철웅) 매각 작업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인수자인 JC파트너스(대표 이종철)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가 보류되는 사이 다른 주주인 칸서스자산운용(대표 김연수)이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칸서스운용은 지난 11일 KDB생명 주식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칸서스운용은 KDB생명 지분 26.9%를 보유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를 보유 중이다. 

칸서스운용은 JC파트너스가 인수하기로 한 계약기한이 지났는데도 매각 주체인 산은과 JC파트너스가 임의로 기한을 연장하면서 계약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해당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전망이다.

앞서 JC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말 KDB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JC파트너스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MG손해보험(대표 박윤식)의 부실 문제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칸서스운용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해당 계약에 대한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은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기한을 연장했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계약은 2021년 말이 만기였는데 투자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2022년 1월까지로 연장한 것”이라며 “투심위에는 칸서스운용도 포함된 만큼 동의하에 연장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KDB생명 매각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은은 지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KDB생명(당시 금호생명)을 칸서스운용과 함께 6500억원에 인수한 뒤, 지난 2014~2016년 세 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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